제 1 조 대회 공식 명칭
본 대회의 명칭은 ZFN (Z-FIGHT NIGHT) 이라 하고 대회사라 칭한다.
제 2 조 체급
출전 선수의 공식 체급
- <남성부>
(1) ~ 56.7kg 이하 : 플라이급 (Fly weight Class)
(2) ~ 61.3kg 이하 : 밴텀급 (Bantam weight Class)
(3) ~ 65.8kg 이하 : 페더급 (Feather weight Class)
(4) ~ 70.4kg 이하 : 라이트급 (Light weight Class)
(5) ~ 77.2kg 이하 : 웰터급 (Welter weight Class)
(6) ~ 84kg 이하 : 미들급 (Middle weight Class)
(7) ~ 93kg 이하 : 라이트헤비급 (Light heavy weight Class)
(8) ~ 120.2kg 이하 : 헤비급 (Heavy weight Class)
(9) 120.2kg 이상 : 무제한급 (Open weight Class)
* 허용 오차 +500g 까지 (계약체중 및 타이틀전 경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성부>
(1) ~ 48kg 이하 : 아톰급 (Atom weight Class)
(2) ~ 52kg 이하 : 스트로급 (Straw weight Class)
(3) ~ 56.7kg 이하 : 플라이급 (Fly weight Class)
(4) ~ 61.3kg 이하 : 벤텀급 (Bantam weight Class)
(5) ~ 65.8kg 이하 : 페더급 (Feather weight Class)
* 허용 오차 +500g 까지 (타이틀전 경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 남성부 9체급과 여성부 5체급으로 한다.
- 공식체급 이외의 특별경기는 대회사가 지정한 체중을 한계체중으로 한다.
- 공식 계체량은 대회사가 지정한 시각에 시작하여 대회사가 지정한 시간까지 계측한다.
- 계측시간 안에 계측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는 계측을 실패한 것으로 기록한다.
- 오로지 대회사가 정한 시간 내에서만 계측하며 추가 계측은 없다.
- 계측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는 심판위원회와 대회사가 규정하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 계측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의 패널티는 다음과 같다.
(1) 계측을 실패한 선수에게 경기를 거부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2) 한계 체중을 기준으로 500g 이하의 무게를 초과하였을 경우
- 1 라운드만 -1점의 감점이 주어진다.
- 계측을 통과한 선수가 경기를 거부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3) 한계 체중을 기준으로 500g 이상, ~1.5kg 이하의 무게를 초과하였을 경우
- 1, 2라운드만 -1점의 감점이 주어진다.
- 계측을 통과한 선수가 경기를 거부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4) 한계 체중을 기준으로 1.5kg 이상의 무게를 초과하였을 경우
- 모든 라운드 -1점의 감점이 주어진다.
- 계측을 통과한 상대선수는 경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경기를 거부하면 계측에 통과한 선수만 대전료를 지급받는다.
- 상대 선수사 경기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대회사와 심판위원회는 계측을 실패한 선수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고 경기를 진행한다.
- 타이틀전에 계측을 실패하였을 경우 7. 항목을 준수하며 이에 따른 경기 진행은 다음과 같다.
(1) 방어자가 계측을 실패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체급 타이틀의 자격을 박탈한다.
(2) 타이틀전은 일반 매치로 전환되며 해당 타이틀은 공석이 된다.
- 지정한 계측시간을 넘겨 15분 이상 지각한 선수는 감점 1점의 패널티가 주어진다.
- 모든 선수는 대회 출전이 확정된 후 신체적인 문제 [혈액 및 타액으로 감염되는 질병 (예: B형 감염, 에이즈 등)], 뇌 검사, 그 외의 모든 신체적 결함이 없어 경기를 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진단서 등을 준비하는 메디컬 테스트를 완수하여야 한다.
- 메디컬 테스트를 실시 한 후 선수는 그 결괴를 대회사, 심판위원회에 제출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결함이 발견된다면 재검사를 통해 경기에 임할 수 있는지 불가능한지를 전문의를 통해 판단 후 대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를 치러야만 한다.
- 메디컬 테스트에 대한 진단서는 대회사가 정한 서류 제출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검사해 발부받은 것으로 한다.
- 선수가 부상으로 계약된 경기를 치르지 못할 경우 선수는 대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부상에 대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대회사에 제출하거나 대회사의 허가 하에 타 병원에서 부상에 대한 진료를 받고 제출하고 그에 따른 결정에 따른다.
제 3 조 경기장비
- 오픈 핑거 글러브
(1) 경기용 대회 공식 글러브는 대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는 오픈 핑거 글러브로 한다.
(2) 선수는 경기 시작 전 미리 지급된 대회사 공식 글러브를 가져와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판에게 확인을 받고 심판에 의해 착용되어야 한다.
(3) 심판은 선수에게 글러브를 착용 시킨 후, 손목 테이핑 접합 부분에 확인 사인을 하여야 한다.
(4) 선수는 해당 경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글러브와 테이핑을 해체할 수 없다.
(5) 선수는 경기 시작 전 대기실 운영 심판에게 1차, 경기장 입구에서 심판에게 2차로 글러브 검사 및 경기 안전 체크를 받는다.
- 테이핑
(1) 반드시 심판진 허가에 의해 무릎(Knee), 정강이(Shin), 팔꿈치(Elbow), 발목(Ankle) 등의 테이핑이 가능하다.
(2) 주먹의 밴디지 재료는 대회사가 지급하는 물품만 사용할 수 있다.
-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한 주먹고정, 보형물 삽입 등은 철저히 금지된다.
(3) 모든 테이핑 또는 밴디지에는 반드시 심판의 확인 사인을 받아야 유효하며, 심판의 사인이 없는 경우, 그 착용이 불가하다.
(4) 주먹 밴디지 형태 허용 범위의 경우 선수의 컨디션이나 안전을 위해 (2) 항목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허용하고 심판은 세심한 심사 후 확인 사인을 내려준다.
(5) 밴디지는 심판이 직접 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코너맨이 실시 할 수도 있다.
(6) 코너맨이 밴디지를 실시 할 경우 심판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7) 밴디지는 지급된 거즈붕대로 먼저 실시하며 정권부분은 제외하고 지급된 테이프로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하나 만약의 경우 테이핑을 먼저 실시할 경우 손목과 손이 만나는 부근 그리고 엄지손가락까지만 허용하며 절대로 손등 또는 주먹의 정권부분을 감쌀 수 없다.
(8) 경기 종료 후 밴디지는 대기실 운영 심판에게 직접 제거를 받아야 하며 제거된 밴디지를 다시 한 번 검수 받은 후 폐기하거나 직접 소지하도록 한다.
- 마우스피스
(1) 대회의 경기에서 모든 선수는 마우스피스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 선수는 경기 참가가 불가하며, 경기 실격패의 사유가 된다.
- 파울 컵
(1) 대회의 경기에서 모든 선수는 파울 컵(낭심 보호대)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파울 컵을 착용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 참가가 불가하며, 경기 실격패의 사유가 된다.
- 콘택트렌즈
(1) 하드 콘택트렌즈 및 컬러렌즈, 특수렌즈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2) 소프트 콘택트렌즈에 한하여 착용이 가능하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경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수의 사고, 부상 등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대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신발
대회와 경기에서 선수는 어떤 종류의 슈즈라 할지라도 일절 착용할 수 없다.
- 피부 도포제류 및 호흡기 관련 약제 류 등의 사용
(1) 출전 선수에 대한 선수 및 세컨드의 자의적은 바셀린 도포는 일절 금지하며, 선수 및 세컨드는 각종 도포제, 호흡기 관련 약제 류 등을 지참하고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다.
(2) 선수의 안면 T-ZONE에 대한 바셀린 도포는 선수의 부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등장 입구, 각 라운드 종료 후 주어지는 휴식시간에 심판이 직접 도포한다.
(3) 선수는 T-ZONE에 대한 심판의 바셀린 도포 시에 반드시 눈을 감아야 한다.
(4) 경기 진행 중의 바셀린 도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대회와 경기 진행을 위한 응급처치 용도로 대회 닥터 및 심판이 확인하고 처치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닥터 및 심판의 허가 없이 선수의 모든 신체 부위에 대한 도포제, 기관지 확장 약제류, 산소 공급 스프레이 등을 도포, 흡입, 복용, 착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반칙이 적용되고 실격패의 사유가 되며, 해당 선수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6) 머리카락에 바르는 젤, 왁스, 스프레이, 오일 등을 절대 금지하며 머리카락에는 그 무엇도 바르지 않는다.
제 4 조 경기 시간
- 매치 메이킹 방식 경기
(1) 정규 라운드는 5분 3라운드
(2) 타이틀전은 5분 3라운드 판정결과 무승부 시 1라운드 연장
(3) 선수 공격에 의해 승부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에 배심의 판정으로 최종 승부를 결정한다.
- 모든 경기의 진행에서 라운드 사이 휴식시간은 1분으로 한다.
제 5 조 복장/유니폼
모든 선수의 유니폼은 원칙적으로 대회사가 지정한 유니폼과 경기복만 착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선수 및 팀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 대회사의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그 유니폼으로 최소한 하체 트렁크를 착용해야 한다.
- 선수가 수련한 무술의 도복은 유니폼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경기 시에는 대회사가 지정한 경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선수와 함께 입장하는 팀의 복장은 통일해야 하며, 세컨드는 선수와 함께 팀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제 6 조 허용 가능격투 기술
- 타격 공격 : 펀치, 엘보우, 킥, 니 킥, 엑스 킥, 회전 공격, 업 킥 등
(1) 업 킥 공격 시 한 선수는 스탠딩이 유지되어야 하며 양 선수가 그라운드 포지션에 있을 경우 업 킥은 반칙 공격이 된다.
- 그래플링 : 메치기, 던지기, 태클, 다리 걸기, 누르기, 서브미션 등
- 그라운드 포지션의 정의 : 두 발의 발바닥과 함께 신체의 한 부분이 바닥에 닿을 경우 혹은 엎드리거나 등을 바닥에 대고 눕거나 무릎을 꿇거나 엉덩이로 앉아 있는 자세를 포함한 모든 그라운드 포지션
제 7 조 구두적 경고/감점/실격
- '구두적 경고'는 반칙성 행동이지만 고의성이 없는 행위 또는 반칙은 아니지만 반칙성 행동에 대한 감점 예고 및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목적으로 선수를 독려하기 위해 사용되며, 심판은 육성으로 해당 선수에게 상황에 대해 알려주거나 지시한다.
- '감점'은 제 9조에 해당하는 반칙 또는 감점이 될 수 있는 사유로 주심이 해당 선수에게 '감점'이라고 육성과 수신호 선언하여 선수, 본부석과 배심단에게-1점의 감점을 알린다.
- 선수의 심각하고 악질적인 반칙행위는 즉각적인 실격의 대상이 된다.
(1) 스포츠쉽에 어긋나며 비신사적이고 악질적인 고의성이 다분한 반칙에 대해서 심판진은 바로 '실격'을 선언하여 해당 선수에게 실격패 혹은 반칙패를 선언할 수 있다.
(2) 경기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반칙을 행하였을 경우 반칙을 당한 선수가 반칙에 의한 부상을 호소하며 경기 속행을 거부할 경우 후 주심은 경기진행 여부에 대해 심판진 및 운영진과 함께 상의하여 경기 결과를 결정한다.
(3) 경기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반칙을 한 라운드에 세 번 이상 가하였을 경우 심판은 가 해 선수에게 반칙패를 선언할 수 있다.
- 그라운드 상황에서 반칙 및 반칙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기 진행
(1) 상위 포지션 공격자의 반칙 : 주의/경고 후 스탠딩에서 진행
(2) 하위 포지션 방어자의 반칙 : 주의/경고 후 동일 포지션에서 진행
- 반칙을 당한 선수는 본인 및 주심, 부심의 요청 또는 대회사의 판단에 따라 최소 30초에서 최대 2분간의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선수 불참, 체중 계측 심사 불합격 시에도 실격패로 처리할 수 있다.
제 8 조 반칙
- 박치기 공격 금지
- 눈 찌르기 공격 금지
- 팜(손바닥) 공격 금지
- 수직으로 (12시-6시 방향) 내려찍는 팔꿈치 공격 금지
- 그라운드포지션에서 어깨 위로 무릎 공격 금지
- 그라운드 포지션에서 모든 킥은 금지
- 오블리크 킥 금지
- 그라운드 포지션에 있는 선수를 걷어차는 사커 킥 그리고 그라운드 포지션에 있는 선수를 발로 밟는 스탬핑은 금지되며 어떤 부위에도 사커 킥, 스탬핑 공격을 할 수 없다.
- 치아를 이용한 물기, 머리카락 잡기, 꼬집기 등 비신사적 행동 금지
- 손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콧구멍, 입 등 안면 부위의 숨통을 막고 누르기나 조르기 혹은 찢기, 당기기 금지
- 낭심 공격 금지
(1) 낭심 공격 반칙에 대한 범위는 음낭 및 성기를 직접 가격 하였을 경우에 반칙으로 규정하고 파울컵 주변 및 아랫배 (방광부위) 등 음낭 및 성기를 직접 가격하지 않은 공격은 반칙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만약 낭심공격에 대한 반칙이 분명하지 않을 대 부심과 배심의 의견 그리고 화면 등을 통해 판단하고 경기를 진행하도록 한다.
- 후두부, 경추, 척추에 타격 공격
(1) 후두부의 범위는 헤드폰 라인 (귀를 중심으로 하여 머리 중앙을 지나가는 라인을 말한다. *하단 이미지 참고)을 기준으로 뒷머리의 전체 부분으로 규정하며, 귀는 후두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후두부의 좌·우측면 또한 후두부 범위에 포함되며, 후두부 중앙 부분의 직접적인 공격은 큰 위험성을 가진 반칙으로 판단하여 경고를 받을 수 있다.
(3) 머리를 움직이는 상대를 공격 도중 의도치 않은 후두부 공격이 있을 시 주심은 구두로 경고하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후두부를 공격할 시 의도적인 공격으로 판단하여 감점을 줄 수 있다.
(4) 경추 혹은 척추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반칙 공격의 경우 심각하고 중대한 반칙으로 판단하여 주심은 어떠한 주의 조치 없이 바로 감점을 줄 수 있다.
- 손톱, 발톱을 이용한 공격
- 손가락, 발가락 관절 꺾기 (공히 3개 이상 잡을 때만 가능)
- 손가락, 발가락, 손등, 발등에 대한 밟기 공격
-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켰을 때의 공격
- 라운드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린 이후의 공격
- 선수가 주심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어기는 행위
- 선수가 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상을 주장하는 행위
- 선수가 마우스피스를 일부러 뱉는 등 경기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 방해하는 행위
- 전체적인 경기 진행을 해당 선수의 세컨드가 방해하고 있다고 주심이 판단한 경우
- 선수가 상대 선수를 의도적으로 장외로 던지는 행위
- 장외로 일부러 도망가는 행위는 자동 기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선수가 경기 도중 자의에 의해 경기를 중단시킨 경우는 주심은 자동 기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선수가 무기력한 공격에만 의존하고, 고의적인 고착상태를 유발하는 행위
- 고의로 케이지를 잡고 놓지 않거나 고의로 케이지에 손, 발을 거는 행위
(1) 주심의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케이지를 고의적으로 잡는 행위를 유발할 경우 이에 대해 주심은 감점을 줄 수 있다.
(2) 상위 포지션의 공격자가 케이지를 잡았을 경우 주의 후 스탠딩에서 다시 시작한다.
(3) 하위 포지션의 공격자가 케이지를 잡았을 경우 주의 후 같은 포지션에서 다시 시작한다.
- 부상당한 상대 선수의 상처 부위를 손가락, 손바닥 등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찌르거나 비비는 행위
- 선수가 자신의 글러브 및 상대방의 글러브에 손가락을 넣어 붙잡는 행위 또는 글러브의 고정 밴드에 손가락을 끼워 넣는 행위는 모두 반칙이다.
- 상기 항목 이외에도 고의적인 경기으 ㅣ방해라고 심판이 판단한 경우 감점 또는 실격패를 선언할 수 있다.
제 9 조 승패결정
- 공격승 Knock Out / Tap Out / Black Out
(1) 선수가 상대 선수 공격에 의해 혼절 또는 쓰러져서 방어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경기 지속이 무의미하다고 주심이 판단한 경우, 주심은 공격 선수에게 즉각적인 선수공격승(Knock Out)을 선언한다.
(2) 선수가 상대방의 타격 공격, 관절기, 조르기 등에 의하여 구두(Tap), 혹은 손이나 발로 매트나 상대 몸을 두드려 경기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주심은 해당 선수엑 선수공격승(Tap Out)을 선언한다.
(3) 탭은 보통 2회 이상을 쳐야 인정하지만, 심판의 판단에 따라 포기 의사가 명백한 상황일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탭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선수는 상대방의 조르기에 의해 실신하였을 경우 심판은 경기를 바로 중단시키고 경기 결과는 'Black Out'으로 명칭된다.
- Technical Knock Out
(1) 경기 진행 도중에 양 선수 또는 한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를 정지하고 닥터의 최종 판단으로 경기 속개 여부와 선수의 승패를 결정한다.
- 선수가 상대방의 정당한 공격을 받고, 부상을 입은 경우, 닥터가 부상 선순의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하고 해당 선수가 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는 선수가 그 방어력의 일부만을 상실하였으나, 계속되는 공격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 그 패배가 명확히 예측되는 경우, 주심은 선수 보호(부상의 발생과 심화 억제) 차원에서 직권으로 경기를 중지하고 해당 공격 선수에게 'R.S.C (referee stop contest)'을 선언한다.
(3) 경기 중 부상이 상대방의 반칙에 의해 발생한 후 이로 인해 반칙을 당한 선수가 경기 속행을 거부할 경우, 주심은 심판진 및 운영진과 상의한 후 경기 판정을 결정한다.
(4) 경기 진행 도중 한쪽 선수의 세컨드가 타월을 케이지에 투입하여 시합을 중지시킨 경우, 주심은 즉각 경기를 중지하고 상대 선수에게 승리를 선언해야 하며, 주심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심이 경기 중지 및 종료를 대행한다.
- 기권승 Give Up
선수 본인이 경기 전 또는 도중에 경기의 시작, 계속적인 진행과 그 속개를 포기한 경우, 주심은 상대 선수에게 기권승을 선언한다.
- 판정승
(1) 모든 경기에서 배심은 3심제로 한다.
(2) 판정방식은 10포인트 머스트 시스템 (10-point must system)으로 적용된다.
(3) 점수의 표기 방식은 10:9, 10:8, 9:9, 9:8 등이 될 수 있다.
(4) 선수 공격에 의해 승부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배심의 판정으로 최종 승부를 결정한다.
(5) 배심판정은 3명의 배심이 대회 공식 배심기록지에 기록한 점수를 근거로 승, 혹은 무승부를 판정하는 것을 뜻한다.
(6) 2명 이상의 배심으로부터 승리판정을 획득한 경우에만 판정승이 성립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무승부로 판정한다.
(7) 판정승을 결정하는 방법은 라운드 별 우세가 아닌 3명의 배심이 각각 기록한 각 라운드의 점수를 총 합산하여 나온 최종 합계 점수로 승리 선수를 결정한다.
- 배심 판정의 결정요인
타격, 그리운드 등 모든 요소를 갖춘 MMA 경기이니 만큼 공격의 한 부분만을 다져 우세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라운드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판정한다.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와 그 중요도는 아래의 각 호 순서와 같다.
(1) 타격 공격, 그라운드에서 타격 공격 (파운딩)
- 반칙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펀치, 킥, 파운딩 등 위협적이고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모든 공격
- 정확한 타격(히트)으로 우세한 공격을 이끌 수 있는 요인
- 라운드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공격
- 데미지를 주지 못한 공격은 승부를 결정짓는 요인이라 볼 수 없다.
- 다운은 주심에 의해 수신호로 알 수 있지만 그 정도에 따라 데미지인지 라운드의 우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 공격인지는 배심이 판단한다.
(2) 테이크 다운 & 포지션 점유
- 테이크 다운은 던지기, 메치기, 다리걸기, 태클 등으로 상대방을 케이지 바닥에 확실히 눕혀 상위(공격자)포지션을 점유하고 유효한(공격적, 적극적) 형태를 가져야지만 인정된다.
- 테이크 다운을 시도했으나 상대방 선수의 지속적인 방어 시도로 인해 완벽히 눕히지 못하고 공격적인 태세 또한 할 수 없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 테이크 다운을 했으나 상대방의 등이 케이지에 기대어져 하체(힙)만 다운된 상태일때 테이크 다운을 당한 선수가 적극적인 공방을 펼치지 않고 힙이 바닥에 닿아 완벽히 주저않은 그대로 그라운드 상황을 고착시키며 휴식을 취할 경우 테이크 다운 성공으로 판단한다.
- 포지션 점유는 상위(공격자)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하위(방어자)포지션에 있는 선수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며 유효한(공격적,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를 판단한다.
(3) 서브미션 & 스윕
- 서브미션은 정확도와 데미지에 따라 라운드의 우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판정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 서브미션 공격에 대한 "캐치" 선언은 주심이 하지만 정확도와 데미지는 배심이 판단하여 판정에 반영한다.
- 본 대회에서의 스윕이란 하위 포지션 선수가 상위 포지션 선수를 뒤집어 유리한 포지션으로 역전해내는 것을 말한다.
(4) 스탠딩 타이밍
- 양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든지 데미지가 없는 무의미한 공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심판 판단에 의해 양 선수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경기를 재개할 수 있다.
- 자동 실격패 / 경기 무효
(1) 세컨드가 경기 중 경기를 방해하거나 상대 측 선수와 접촉이 있거나 케이지 위에 올라와 경기에 직접 개입할 경우, 해당 선수는 자동적으로 실격패로 처리된다.
(2) 주심 혹은 대회사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경기 도중의 사고로 경기를 중단시킬 경우, 해당 경기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3) 정당한 타격 외의 부상이나 사고로 인해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3라운드 중 2라운드 2분 3초를 기준으로 2분 30초 전에 상황이 발생되면 무효경기로 판단, 2분 30초 후에 상황이 발생되면 해당 시점까지의 배점으로 판정을 가린다.
(4) 대기실에서 심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난동을 부리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룰에 위배되는 행위를 범해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대기실 운영 심판은 심판진과 대회사에 이를 전달해서 경기몰수 패를 선언할 수 있다.
제 10 조 금지약물
[한국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금지약물]
- 동화작용제 (아나볼릭제제)
Testosterone (테스토스테론), Stanozolol (스타노졸롤), Clenbuterol (클렌부테롤) 등
- 펩티드호르몬, 성장인자, 관련약물 및 유사제
에리스로포이에틴 (EPO), 성장호르몬 (hgH) 등
- 베타-2 작용제
Salbutamol (살부타몰), Formoterol (포르모테롤) 등
-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
Insulin(인슐린) 등
-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
Furosemide (푸로세미드), Spironolactone (스피로노락톤) 등
- 흥분제
각 종 흥분제 종류
- 마약
Morphine (모르핀), Fentanyl (펜타닐) 등 각 종 환각성 물질
- 카나비노이드 (마리화나)
대마초
- 글루코코르티코이드
Prednisolone (프레드니솔론), Triamcinolone (트리암시놀론) 등
- 그 외 약물
(1) 천식 흡입기, 비염 흡입기, 부착형 기관지 확장제 등 각 종 기관지 확장제
(2) 암모니아 등 바르거나 향을 맡게 해 사용하는 각성제
(3) 산소흡입기 (응급 상황 시에만 사용가능)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지정하는 모든 금지 약물이 이에 속하며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KADA 사이트 (https://www.kada-ad.or.kr/)를 통해 검색해 볼 수 있다.
금지약물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스포츠 쉽에 어긋나는 중대한 금지행위로 받아들여지므로 대회사와 심판위원회에서는 출장 정지, 자격 박탈, 타이틀 반납 등이 징계조치가 내려 질 수 있다.
판정 승부 시의 판정 결과는 심판 고유의 권한이므로 판정 결과를 대회사 및 선수단 혹은 어떠한 개인에게도 설명 및 해명할 의무는 없다.
또한 대회사 및 선수단은 심판단의 결정을 존중하며 어떠한 경기도 결과의 번복은 없다.
심판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본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수 및 코치진은 심판진의 지시사항 및 전달사항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따라 줄 것을 명시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