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TEUR RULES GUIDE

제 1 조 대회 공식 명칭 및 개요

  1. 본 대회의 명칭은 ‘Z-AMATEUR’ 라 하고 이하 ‘대회사’ 라 칭한다.
  2. 본 대회는 아마추어 경기를 기본으로 한다.


제 2 조 체급 및 레벨 분리

  1. 출전선수의 공식체급은
    < 성인, 고등 남성부 >
    - 52.7kg 이상 ~ 56.7Kg 이하 : 플라이급(Fly weight Class)
    - 56.7kg 이상 ~ 61.3kg 이하 : 밴텀급(Bantam weight Class)
    - 61.3Kg 이상 ~ 65.8kg 이하 : 페더급(Feather weight Class)
    - 65.8kg 이상 ~ 70.4Kg 이하 : 라이트급(Light weight Class)
    - 70.4Kg 이상 ~ 77.2kg 이하 : 웰터급(Welter weight Class)
    - 77.2kg 이상 ~ 84kg 이하 : 미들급(Middle weight Class)
    - 84kg 이상 ~ 93kg 이하 : 라이트 헤비급(Light heavy weight Class)
    - 93kg 이상 ~ 120.2kg 이하 : 헤비급(Heavy weight Class)
    - 120.2kg 이상 : 무제한급(open weight Class)

    < 성인, 고등 여성부 >
    - 48Kg 이하 : 아톰급(Atom weight Class)
    - 48kg 이상 ~ 52kg 이하 : 스트로급(Straw weight Class)
    - 52kg 이상 ~ 56.7Kg 이하 : 플라이급(Fly weight Class)
    - 56.7kg 이상 ~ 61.3kg 이하 : 밴텀급(Bantam weight Class)
    - 61.3kg 이상 ~ 65.8kg 이하 : 페더급(Feather weight Class)
    - 이상 성인, 고등 남성부 9체급 / 성인, 고등 여성부 5체급
    ※ 허용오차는 없다.

  2. 계체량 시간 내에 계측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의 패널티는 다음과 같다.
    (1) 한계체중을 기준으로 1kg 이하로 초과하여 계측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는 라운드 당 –1점의 감점을 받는다.
    (2) 한계체중을 기준으로 1kg 이상으로 초과하여 계측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는 대회사와 상대선수의 시합을 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경기 할 수 있다.

  3. 전적에 따른 분리
    (1) 하비 리그 : 고등, 성인이 통합되어 경기를 하고 3전 이하의 선수가 경기한다.
    (2) 아마추어 리그 : 고등, 성인이 통합되어 경기를 하고 3전 이상의 선수가 경기를 한다.
    (3) 세미프로 리그 : 고등, 성인 아마추어 전적 4전 이상(타 대회 경력인정) 이여야 하며 프로 전적이 있는 선수는 세미프로 경기를 가질 수 없다.
    (4) 타 종목 경력이 많은 선수일 경우 소속 체육관 관장님의 추천을 받아 상위 리그로 경기를 출전할 수 있다.


제 3 조 메디컬 체크

  1. 선수는 대회와 경기에 출전함에 앞서 메디컬 체크에서 선수 자신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선수 본인의 수술경력 유무 및 병력사항, 두경부 질환 유무, 최근 2주간의 감기, 몸살, 설사 유무 등 기초적 의학정보와 건강상태를 상세하게 대회사와 메디컬 팀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2. 두경부 질환자, 에이즈 바이러스 및 성병에 감염된 선수는 원칙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3. 선수는 대회사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반드시 메디컬체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 불합격한 경우에는 대회 및 경기출전을 할 수 없다.

 

제 4 조 경기장비

  1. 글러브
    (1) 경기용 대회 공식글러브는 대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는 글러브로 한다.
    (2) 심판은 선수에게 글러브를 착용시킨 후, 손목 테이핑 접합부분에 확인 사인을 하여야 한다.
    (3) 선수는 해당 경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글러브와 테이핑을 해체할 수 없다.
    (4) 선수는 경기 시작 전 대기실에서 심판에게 1차, 경기장 입구에서 심판에게 2차의 글러브 검사 및 경기 안전 체크를 받는다.
    (5) 경기가 끝난 선수는 자신이 사용한 글러브를 심판에게 반납해야 한다.
    (6) 하비 리그는 헤드기어와 입식 글러브, 정강이보호대를 착용한다.
    (7) 아마추어 리그는 입식 글러브, 정강이보호대를 착용한다.
    (8) 세미프로 리그 경기는 정강이 보호대, 파운딩 글러브를 착용한다.

  2. 테이핑 / 서포트 착용
    (1) 서포트 착용을 전면 금지한다.
    (2) 반드시 심판진 허가에 의해 무릎(Knee), 정강이(Shin), 팔꿈치(Elbow), 발목(Ankle) 등의 테이핑이 가능하다.
    (3) 주먹의 밴디지 재료는 선수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4)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한 주먹고정, 보형물 삽입 등은 철저히 금지된다.
    (5) 모든 테이핑 또는 밴디지는 반드시 심판에게 직접 확인 사인을 받아야 유효하며, 심판의 사인이 없는 경우, 그 착용이 불가하다.
    (6) 주먹 밴디지 형태 허용 범위의 경우 선수의 컨디션이나 안전을 위해 (4)항목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허용하고 심판은 세심한 심사 후 확인 사인을 내려준다.

  3. 마우스피스
    (1) 대회의 경기에서 모든 선수는 마우스피스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 참가가 불가하며, 경기 실격패의 사유가 된다.

  4. 파울 컵
    (1) 대회의 경기에서 모든 선수는 파울 컵(낭심 보호대)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파울 컵을 착용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 참가가 불가하며, 경기 실격패의 사유가 된다.

  5. 콘택트렌즈
    (1) 하드 콘택트렌즈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2)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경우 착용 의사가 있는 선수의 렌즈 착용을 막지는 않으나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선수의 의사로 착용한 소프트 콘택트렌즈에 의해 발생한 선수의 사고, 부상 등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대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꼭 착용해야 하는 선수라면 대회사 및 심판진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써클렌즈, 컬러렌즈 또는 특수하게 제작된 콘택트렌즈는 일절 사용할 수 없다.

  6. 신발
    대회와 경기에서 선수는 어떤 종류의 슈즈라 할지라도 일절 착용할 수 없다.

  7. 피부 도포제류 및 호흡기 관련 약제 류 등의 사용
    (1) 출전선수에 대한 선수 및 세컨드의 자의적인 바셀린 도포는 일절 금지하며, 선수 및 세컨드는 각종 도포제, 호흡기 관련 약제 류 등을 지참하고 경기장에 입장할 수 없다.
    (2) 경기 진행 중의 바셀린 도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한 응급처치 용도로 닥터 및 심판이 확인하고 처치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3) 닥터 및 심판의 허가 없이 선수의 모든 신체부위에 대한 도포제, 기관지확장 약제 류, 산소공급 스프레이 등의 도포, 흡입, 복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반칙이 적용되고 실격패의 사유가 되고 해당 선수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4) MMA 출전선수는 머리카락에 바르는 젤, 왁스, 오일, 스프레이 등을 절대 금지하며 전신에 그 무엇도 바르지 않는다.


제 5 조 경기 운영 및 시간 

  1. 경기운영 라운드 및 시간
    (1) 하바리그 : 2분 30초 / 2라운드
    (2) 아마추어 리그 : 3분 / 2라운드
    (3) 세미프로 리그 : 4 분 / 2 라운드
    (4) 고등부와 성인부는 통합으로 매치한다.

  2. 토너먼트 방식 경기
    (1) 예선 / 준결승전 : 1라운드 3분, 2라운드 3분 / 무승부 시 연장 1라운드
    (2) 결승전 : 4분 2라운드 / 연장 1라운드

  3. 경기 장비
    (1) 예선 / 준결승 : 파운딩 글러브, 헤드기어, 정강이보호대 착용
    (2) 결승전 : 파운딩 글러브, 정강이보호대 착용

  4. 예선 / 준결승 전에서 승리한 선수가 부상 또는 이 외의 사유로 출전을 못 할 경우 패배한 상대선수가 대체출전 기회를 1순위로 부여 받는다.
  5. 상대 선수가 대체출전 기회를 부여 받았음에도 출전이 어려울 경우 다른 예선전 경기의 선 수에게 대체출전 기회를 부여한다.
  6. 우승에 대한 금전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1) 대체출전한 선수가 우승 할 경우 대체출전 기회를 부여한 선수와 우승상금 50%를 나누어 지급받는다.

  7. 모든 경기의 진행에서 라운드 사이 휴식시간은 1분으로 한다.

제 6 조 복장/유니폼 

경기복장은 대회사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착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선수 및 팀은 해당 유니폼 및 경기복장을 착용할 수 없다.

  1. 선수가 수련한 무술의 도복은 경기장 등장 시 유니폼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경기 시에는 대회사가 지정한 경기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 모든 복장의 소재는 일반 의류 소재만 허용되며, 금속 등 딱딱한 재질의 소재는 부착이 엄격히 금지된다.
  3. 고등, 성인은 상의를 반드시 탈의하여야 한다.(예외 : 개인사정 혹은 대회사 요청으로 몸을 가리는 경우 민소매 래쉬가드나 반팔 래쉬가드만 착용할 수 있다.)
  4. 타 대회 로고가 삽입된 경기복장을 착용할 수 없다.

제 7 조 구두경고/감점/실격 

  1. 심판의 ‘구두 적 경고’는 반칙이지만 고의성이 없는 행위, 또는 반칙은 아니지만 반칙성 행동에 대한 감점 예고 및 적극적인 경기운영을 목적으로 선수 독려에 사용되며, 육성으로 선수에게 내용을 전달한다.
  2. ‘감점’은 주심에게 반칙성 행동이나 우발적 반칙에 대해 구두 적 경고로 몇 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칙성 행동이나 반칙을 행하였을 경우 해당 선수에게 ‘-1포인트 감점’이라고 수신호와 육성으로 알려주고 배심 및 본부석에도 수신호와 육성으로 알려준다.
  3. 선수에 대한 심각하고 악질적인 반칙행위자는 즉각적인 실격의 대상이 된다. 스포츠쉽에 어긋나며 비신사적이고 악질적인 고의성이 다분한 반칙에 대해서 심판진은 바로 ‘실격’를 선언하여 해당 선수에게 실격패 혹은 반칙패를 선언할 수 있다.
  4. MMA 경기 그라운드 상황에서 반칙 및 반칙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기 진행
    (1) 상위 포지션 공격자가 반칙, 주의/경고 후 스탠딩에서 진행
    (2) 하위 포지션 방어자가 반칙, 주의/경고 후 동일 포지션에서 진행

  5. 반칙에 의해 신체적 충격을 받아 회복시간이 필요한 경우 선수는 본인 및 주심, 부심의 요청 또는 대회사의 판단에 따라 최소 30초에서 최대 3분간의 회복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제 8 조 실격패 / 경기무효

  1. 자동 실격패
    (1) 선수가 경기 시작 60분 전까지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자동으로 실격패가 된다.
    (2) 세컨드가 경기 중 경기를 방해하거나 상대 측 선수와 접촉이 있거나 링 위에 올라올 경우, 해당 선수는 자동적으로 실격패로 처리된다.

  2. 경기무효
    (1) 주심 혹은 대회사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경기 도중 사고로 경기를 중단시킬 경우, 해당 경기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2) 정당한 공격으로 인한 부상 외 양 선수의 잘못이 없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총 라운드 중 50%의 경기가 진행됐지 않았을 경우 무효경기로 판단, 50%의 경기가 진행된 후에 상황이 발생되면 해당 시점까지의 배점으로 판정을 가린다.
    (3) 대기실을 운영하는 심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난동을 부리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룰에 위배되는 행위를 범해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대기실을 운영하는 심판은 심판진과 대회사에게 전달해서 경기몰수 패를 선언할 수 있다.


경기 룰

  1. 허용 가능 격투 기술
    (1) 타격 기술 : 치기, 지르기, 차기, 엑스킥, 각 종 회전 공격 등
    (2) 혼합 기술 : 메치기, 던지기, 태클, 다리 걸기 등
    (3) 유술기 : 관절기, 굳히기, 조르기, 누르기 등
    (4) 회전공격 허용
    (5) 스탠딩에서의 니 킥
    - 어깨 밑으로만 니 킥 공격이 가능하다.

    (6) 그라운드에서 니 킥
    - 모든 리그는 그라운드 니 킥 공격 금지, 엘보우 공격을 금지한다.
    (7) 서브미션
    - 모든 리그는 경추 및 척추를 꺽는 서브미션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하체 관절기는 앵클락(레그락)만 허용한다.


  2. 반칙
    (1) 박치기 공격
    (2) 오블리크 킥을 금지한다.
    (3) 눈 찌르기 공격
    (4) 팜 공격(손바닥)
    (5) 모든 리그는 팔꿈치 공격을 전면 금지한다.
    (6) 그 어떤 부위에도 스탬핑, 사커킥 금지
    (7) 슬램 및 수플렉스 금지
    - 상위포지션을 뺏긴 상태에서나 서브미션이 걸린 상태에서 높이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고의로 들어 바닥으로 내리찍는 행동
    - 상대방을 높이 들어 고의로 머리 방향을 아래로 하여 수직으로 내리찍는 행동
    (8) 그라운드 포지션에서 어깨 위로 무릎공격
    - 그라운드 포지션의 정의 : 두 발의 발바닥 외 신체의 어느 한부분이 닿으면 그라운드로 규정한다.
    (9) 선수의 경기력을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 클로즈가드에서의 고착 상황, 상대의 양팔을 자신의 팔로 감싸 안아 고착시키는 상황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
    (10) 오픈가드에서의 업 킥과 그라운드에서 힐 킥 / 업 킥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11) 치아를 이용한 물기
    (12) 머리카락 잡기, 꼬집기
    (13) 손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콧구멍, 입 등 안면 부위의 숨통을 막고 누르기나 조르기 혹은 찢기, 당기기
    (14) 낭심 공격
    - 아마추어리그 에서 적용하는 낭심공격의 범위는 성기 및 음낭을 직접적으로 가격하였을 경우에만 낭심공격 반칙으로 인정한다.

    (15) 후두부, 경추, 척추에 타격 공격(후두부는 머리 바로 뒷부분이라 간주하며 머리측면 및, 귀는 후두부로 간주하지 않는다.)
    (16) 손톱, 발톱을 이용한 공격
    (17) 손가락, 발가락을 잡고 꺾을 수 없다.
    (18) 손가락, 발가락, 손등, 발등에 대한 밟기 공격
    (19) 욕설,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
    (20)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켰을 때의 공격

    (21) 라운드 종료를 알리는 공이 울린 이후의 공격

    (22) 선수가 주심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어기는 행위.

    (23) 선수가 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상을 주장하는 행위.

    (24) 선수가 마우스피스를 일부러 뱉는 등 경기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 방해하는 행위.

    (25) 전체적인 경기진행을 해당 선수의 세컨드가 방해하고 있다고 주심이 판단한 경우.

    (26) 상대선수를 의도적으로 상대를 장외로 던지는 행위.

    (27) 장외로 일부러 도망가는 행위는 자동 기권으로 간주

    (28) 선수가 경기도중 자의에 의해 경기를 중단시킨 경우는 자동기권으로 간주한다.

    (29) 선수가 무기력한 공격에만 의존하고, 고의적인 고착상태를 유발하는 행위

    (30) 상대 선수 글러브에 손가락을 걸고 당기는 행위

    (31) 고의로 케이지를 잡고 놓지 않거나 고의로 케이지에 손, 발을 거는 행위
    - 상위 포지션의 공격자가 케이지를 잡았을 경우 경고 혹은 감점 후 양 선수 일어서서 다시 시작한다.
    - 하위 포지션의 공격자가 케이지를 잡았을 경우 경고 혹은 감점 후 같은 포지션에서 다시 시작한다.

     
  3. 승패결정(Knock Down/Tap Out/Referee Stop)
    (1) Knock Down
    선수가 상대선수 공격에 의해 혼절 또는 쓰러져서 방어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경기지속이 무의미하다고 주심이 판단한 경우, 주심은 공격 선수에게 즉각적인 선수공격승(Knock Down)을 선언한다.
    (2) Tap Out
    선수가 상대방의 타격공격, 관절기, 조르기 등에 의하여 구두, 신음, 비명 혹은 케이지 바닥이나 상대 몸을 두드려 경기 포기 의사(Tap Out)를 밝힌 경우, 주심은 해당 공격 선수에게 선수공격승(Tap Out)을 선언한다.
    (3) Referee Stop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는 선수가 그 방어력의 일부만을 상실하였으나, 계속되는 공격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 그 패배가 명확히 예측되는 경우, 주심은 선수보호(부상의 발생과 심화 억제) 차원에서 직권으로 경기를 중지하고 해당 공격선수에게 선수공격승 (Referee Stop)을 선언한다.
    (4) 경기에서 서브미션 공격 시 주심의 관점에서 관절을 공격하는 기술이 100퍼센트 완성됐고 방어자가 탈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라 판단되면 주심은 즉시 레프리 스탑(Referee Stop)을 선언하여 경기를 마치거나, 2, 3회 포기 의사 확인 후 레프리 스탑(Referee Stop)을 선언하여 경기를 마칠 수 있다. 이 때 선수의 경기지속 의사표현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르기 기술은 주심의 2, 3회 포기의사 확인 후 별다른 의사표현이 없더라도 레프리 스탑(Referee Stop)으로 경기를 마칠 수 있다.


  4. Technical Knock Out
    (1) 경기진행 도중에 양 선수 또는 한 선수에게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지하고 닥터의 최종판단으로 경기 속개여부와 선수의 승패를 결정한다.

    (2) 선수가 상대방의 정당한 공격을 받고 부상을 입은 경우, 닥터가 부상 선수의 경기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하고 해당 선수가 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부상이 상대방의 반칙에 의한 것일 경우, 주심은 반칙을 한 선수에게 반칙패를 선언한다.

    (4) 닥터 스톱 상황이 발생될 경우, 주심 또는 부심은 해당 선수의 코치를 중립 코너로 초청, 상황을 확인시키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5) 경기진행 도중 한쪽 선수의 세컨드가 타월을 케이지에 투척하여 시합을 중지시킨 경우, 주심은 즉각 경기를 중지하고 상대 선수에게 승리를 선언해야 하며, 주심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심이 경기중지 및 종료를 대행한다.

  5. 기권승 Give Up
    (1) 선수 본인이 경기 전 또는 도중에 경기의 시작, 계속적인 진행과 그 속개를 포기한 경우, 주심은 상대선수에게 기권승을 선언한다.

  6. 판정승

    (1) 모든 경기에서 배심은 3심제로 한다.

    (2) 판정방식은 10포인트 머스트 시스템(10-point must system)으로 적용된다.

    (3) 점수는 각 라운드 10:9, 9:10 으로 표기한다. 라운드의 전체적인 경기가(타격, 그래플링, 케이지 파이팅 등 모든 공격형태) 일방적일 경우 10:8, 8:10으로 판정할 수 있다.

    (4) 선수 공격에 의해 승부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배심의 판정으로 최종 승부를 결정한다.

    (5) 배심판정은 3명의 배심이 대회 공식 배심기록지에 기록한 점수를 근거로 승, 혹은 무승부를 판정하는 것을 뜻한다.

    (6) 2명 이상의 배심으로부터 승리판정을 획득한 경우에만 판정승이 성립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무승부로 판정한다.

    (7) 매치메이킹 경기에서 사전에 대회사가 허가하고, 양 선수 합의가 있는 경우, 배심의 판정이 최종적으로 무승부일 때 1회의 연장라운드 후 재판정을 할 수도 있다.

    (8) 판정승을 결정하는 방법은 라운드 별 우세가 아닌 3명의 배심이 각각 기록한 각 라운드의 점수를 총 합산하여 나온 최종 합계 점수로 승리 선수를 결정한다.

  7. 배심 판정의 결정요인

    타격, 그라운드 모든 요소를 갖춘 MMA 경기이니 만큼 공격의 한 부분만을 따져 우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라운드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판정한다.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와 그 중요도는 아래의 각 호 순서와 같다.


    (1) 타격, 그라운드에서 타격(파운딩)

    - 반칙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펀치, 킥, 파운딩 등 정확한 타격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모든 공격

    - 라운드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공격

    - 데미지를 주지 못한 공격은 승부를 결정짓는 요인이라 볼 수 없다.

    - 다운은 라운드의 우세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데미지를 주는데 그친 공격인지 라운드 우세를 결정지을 만한 중대한 공격인지는 각 배심이 판단한다.

    (2) 테이크 다운 & 포지션 점유

    - 테이크 다운은 상대방을 케이지 바닥에 확실히 눕히고 공격적인 형태를 가져야지만 인정된다.

    - 테이크 다운을 시도했으나 상대방 선수가 지속적인 방어시도를 해 완벽히 눕히지 못하고 공격적인 태세 또한 취할 수 없을 땐 인정되지 않는다.

    - 테이크 다운을 했으나 상대방의 등이 케이지에 기대어져 하체(힙)만 다운된 상태일 때도 적극적인 공방을 해야한다.

    - 포지션 점유는 상위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를 판단한다.

    (3) 서브미션 & 스윕
    - 서브미션은 라운드의 우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데미지를 주는데 그친 공격인지 라운드 우세를 결정지을 만한 중대한 공격인지는 각 배심이 판단한다.
    - 서브미션 상황이 나올 경우 주심은 “캐치”라고 말한다.
    - 본 대회에서의 스윕이란 하위 포지션 선수가 상위 포지션 선수를 뒤집어 유리한 포지션으로 역전해내는 것을 말한다.

    (4) 어그레시브는 상대방을 KO시키거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경기에 적극적으로 임한 선수에게 적용된다.
    - 각 라운드를 리드하고 케이지 중앙 점유율을 높이며 우세한 공격을 이끈 선수에게 어그레시브를 적용한다.
    - 양 선수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

  8. 케이지에서의 공격 및 공방
    (1) 타격 및 그라운드 공방에서 효과 및 유효성이 한 선수의 우세함을 평가하지 못하고 비숫한 데미지와 유효성으로 라운드를 마칠 때 케이지에서의 적극성과 공격성 등을 종합하여 우세를 평가할 수 있다.


  9. 경기 중 스탠딩 타이밍
    (1) 양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던지 데미지가 느껴지지 않는 무의미한 공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심판 판단에 의해 그라운드가 진행된 시간 그리고 포지션의 유리함과 상관없이 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2) 만약 유효 포지션이나 서브미션 그립이 걸려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유효한 동작이나 경기를 끝내지 못하고 포지션만 유지할 경우 심판은 상황의 유리함을 떠나 양 선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심판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본 대회의 원활환 진행을 위해 선수 및 코치진은 룰에 의거한 심판진의 지시사항 및 전달사항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따라줄 것을 명시하는 바이다.

본 룰은 심판위원회와 대회사의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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